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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12. 3. 결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95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계없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등이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코리아가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호텔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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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