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0. 21. 결정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63
요지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의 부속토지가 아닌 자연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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