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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8.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90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건축허가 등이 진입도로 협소, 이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신축시 위와 같은 장애사유는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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