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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 결정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요지

• (상황)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에 따라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기금법인이 출연액으로, 부서장급의 복지포인트는 사업주가 정산키로 함 •(질의) 이 때, 복지포인트 사용과 연계된 직원 카드 청구서가 분리되지 않아, 우선 전체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 정산하고, 부서장급의 사용액만큼 기금법인이 사업주에 청구하여 입금받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3항 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지급하고,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람(귀 질의 상 ʻ부서장급ʼ)의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에 대해 회계 관련 법령이나 세제 관련 법령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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