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7.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98
요지
청구인이 2009.3.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2013.7.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때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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