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4. 결정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자연생태수업 등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82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자연생태수업 등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