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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4. 6. 30. 결정

1.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70

요지

1.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는 신고한 날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가 2012.10.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건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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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