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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0. 결정

청구법인이 장학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00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목적사업은 학술연구, 장학금지급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3년도 예산서 등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예산은 전체예산 중 14.1%에 해당하고, 장학금도 청구법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나장학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술연구단체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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