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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6.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274

요지

청구법인이 2007.9.20.~2009.12.16.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 구「지방세법」(2011.1.1. 개정전)에 신고납부할 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에 따라, 신고납부일인 2007.9.20.~2009.12.16.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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