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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산업안전과-2718

요지

음식료품제조업 內 원하청 총 근로자수는 350명(원청(A) 근로자수 200명, 하청(B) 70명, 하청(B) 30명, 하청(C) 50명)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도급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담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원청은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 하청 수급인 120명(B사 70명+C사 50명)명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담관리 (음식료품제조업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50인 이상~ 500명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선임) - 하청 수급인(C사 30명)은 원청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 전담 선임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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