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 결정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44
요지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여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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