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4. 결정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산업안전과-2235
해석례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확인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