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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12. 12. 결정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부지 최종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638

요지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일인데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②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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