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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12. 3.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689

요지

공시지가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책정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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