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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1. 19. 결정

청구법인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42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시 납세의무자 신뢰보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2010.12.27. 법률 제10406호)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닌점과 법률개정 이전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때 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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