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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9. 결정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산업안전과-145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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