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4. 24. 결정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에서 「OOO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조심2013지0038
요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으로서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7.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 OOOOO OO OOOOO) 건축물 2,074.34㎡(부속토지 610.85㎡ 포함)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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