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25. 결정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산업안전과-442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도전성 재료를 제한하고,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한 구조*여야 하나, 질의하신 비전도체 깔창의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절연화의 성능기준, 일반구조) 참고로, 소방관 구조화(안전화)의 경우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구조화 인증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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