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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3. 1. 31. 결정

(1)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694

요지

(1) 분할전 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재산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변제)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 이상 분할 전 법인이 체납한 재산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2)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다면 그 압류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예금주인 청구법인의 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과다압류 및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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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