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9. 26. 결정
청구법인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259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제용역의 시행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경영개선명령으로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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