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039
요지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부터 임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직접 소유・운영・관리 중이며, 금년 해당 휴양시설을 추가 구입하고자 함 * 휴양시설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로 직원들이 펜션처럼 사용하며, 숙박・취사가 가능하고, 임직원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질의) 이러한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구입하고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를 근로자를위한 휴양시설(질의 상 ʻ펜션ʼ)이라는 명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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