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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8. 20. 결정

(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08

요지

2011.1.1.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 법인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6.25.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대상처분에 해당될 뿐 경정청구 대상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서울특별시)에서 창업을 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 등 다른 감면요건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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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