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해석례 전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ʻ근로자ʼ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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