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28.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337
요지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점등을 볼때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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