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16. 결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77
요지
(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시행한 이상 쟁점1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재평가차액(쟁점2비용)을 합산한 후,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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