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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3. 26.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62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중인 사실이 구체적인 항목 모두에서 확인되는 바, 이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1.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1필지 토지 1,758.4㎡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한다고 감면신청을 한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관련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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