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3. 16. 결정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153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시범라운딩에 사용되고 비용을 징수한 18홀은 사용중인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법면안정화공사를 실시했던 9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정산해야 함.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9.15. 청구법인에게 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에서 골프장 9홀(마루코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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