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14.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088
요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