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 」(이하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있는 바, - 귀 질의의 ʻ저축보험 가입ʼ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ʻ저축보험ʼ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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