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14. 결정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871
요지
투자전문회사등이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는 달리 취급하겠다는 뜻이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