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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1. 2. 16. 결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경정)

조심2011지0009

요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제 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청이 2010.9.6.과 2010.9.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 토지 20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345.95㎡(주택 231.27㎡, 소매점 114,6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연도별 재산세 등 부과내역】 연도별 기분 세목세분류 세 액(원) 부과일자 비 고 합 계 2,426,870 2010년 제2기분 재산세(주택) 27,410 2010.9.6 도시계획세 38,090 공동시설세 8,850 지방교육세 5,480 재산세(토지) 28,110 2010.9.7 도시계획세 19,670 지방교육세 5,620 제1기분 재산세(주택) 27,410 2010.7.6 도시계획세 38,090 공동시설세 8,850 지방교육세 5,480 재산세(건축물) 100,340 2010.7.6 도시계획세 56,190 공동시설세 25,230 지방교육세 20,060 2009년 2009년 제2기분 제2기분 재산세(주택) 26,940 2009.9.2 도시계획세 36,230 공동시설세 8,730 지방교육세 5,380 재산세(토지) 28,010 2009.9.6 도시계획세 19,600 지방교육세 5,600 제1기분 재산세(주택) 26,940 2009.7.6 도시계획세 36,230 공동시설세 8,730 지방교육세 5,380 재산세(건축물) 97,130 2009.7.5 도시계획세 54,390 공동시설세 23,980 지방교육세 19,420 2008년 제2기분 재산세(주택) 34,750 2008.9.9 도시계획세 34,750 공동시설세 10,050 지방교육세 6,950 재산세(토지) 26,010 2008.9.6 도시계획세 19,500 지방교육세 5,200 제1기분 재산세(주택) 34,750 2008.7.6 도시계획세 34,750 공동시설세 10,050 지방교육세 6,950 재산세(건축물) 92,430 2008.7.5 도시계획세 55,450 공동시설세 26,170 지방교육세 18,480 2007년 제2기분 재산세(주택) 32,830 2007.9.8 도시계획세 32,830 공동시설세 9,030 지방교육세 6,560 재산세(토지) 25,250 2007.9.10 도시계획세 18,940 지방교육세 5,050 제1기분 재산세(주택) 32,830 2007.7.9 도시계획세 32,830 공동시설세 9,030 지방교육세 6,560 재산세(건축물) 92,340 2007.7.7 도시계획세 55,400 공동시설세 26,140 지방교육세 18,460 2006년 2006년 제2기분 제2기분 재산세(주택) 34,310 2006.9.1 도시계획세 34,310 공동시설세 9,330 지방교육세 6,860 재산세(토지) 21,210 2006.9.1 도시계획세 15,910 지방교육세 4,240 제1기분 재산세(주택) 34,310 2006.7.1 도시계획세 34,310 공동시설세 9,330 지방교육세 6,860 재산세(건축물) 92,620 2006.7.1 도시계획세 55,570 공동시설세 26,240 지방교육세 18,520 2005년 제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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