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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0. 5. 19. 결정

토지 취득후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가처분 등기 해제)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지0851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양도인에게 가처분 등기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했던 합의금과는 달리, 취득 이후 제3자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해제하기 위해 지급했던 합의금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등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7.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18,549,920원, 지방교육세 22,262,230원, 합계 140,81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취득 후 가처분 등기해제 합의금조로 지급한 3,604,545,450원 중 OOOO(주)에게 2005.6.24., 2005.6.27. 지급한 1,900,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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