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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9. 12. 10. 결정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44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합병할 당시 호텔업을 추가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한 점이나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점 및 투숙객의 요구에 의해 숙박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호텔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처분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회신 받았던 사실등이 확인되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 바,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697,092,850원, 지방교육세 317,614,840원, 합계 2,014,707,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9,840,9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66,643,2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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