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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14. 결정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22

요지

전년도나 당해연도에 출연한 자본금 혹은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 혹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만약 기금법인을 합병한다면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ʻ자본금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에 따른 ʻ기본재산ʼ*으로 판단이 되며, 귀 질의는 위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9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임. 또한, 기금법인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을 합병한다고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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