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9. 10.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용 으로 예정된 토지가 사권제한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292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공여된 토지로서 정비기반시설을 갖추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20조에 규정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여도 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한하므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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