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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21. 결정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목적사업

퇴직연금복지과-870

요지

• (상황) M사는 대기업으로, 약 20여개의 계열법인(중소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 M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계열법인 10여개에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본사 임원 중 1인이 매년 10억원을 개인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본사 및 계열법인의 사망 임직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1) 본사와 계열법인이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제한이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떠한지 •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을 사망 위로금으로 한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질의4) 출연자가 본사 임원 1인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개정(ʼ16.1.21.시행)으로 ʻ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ʼ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을 조성할 수 있음.   -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본사 및 계열법인 일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본사와 계열법인의 사업주는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716, 2019.2.12.참조) (질의2) 공동기금은 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4352, 2018.11.2.참조)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업체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질의3)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ʻ사망 위로금ʼ 지급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ʻ기타 직원의 생활원조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  -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 5.15.) (질의4) 출연자의 출연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동기금 조성 시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사 및 계열법인은 금액기준은 없으나 각각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공동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 조성 후 본사 임원 1인이 출연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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