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6. 9. 결정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이 제조시설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06
요지
부동산 603호는 공장등록을 하고 시험생산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볼 수 있으나, 604호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공장이나 공장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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