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2. 10. 결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산재예방정책과-573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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