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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1. 30. 결정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921

해석례 전문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 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근기 68207-1840, 2001.6.7.).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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