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1. 26. 결정
동일 울타리내 지하1층ㆍ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행심2007-645
요지
부동산이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법령의 부지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현지 사실조사없이 이를 수리한 다음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하여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관련 조항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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