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7. 7. 23. 결정
주택건설업자가 취득ㆍ등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 기부채납조건의 도로개설예정부지를 관할관청의 도로계획의 변경으로 매각한 경우 및 관련법령상 취득ㆍ조성하여야 할 학교용지를 조성후 관할교육감에게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예외대상으로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89
요지
주택단지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부수조건으로 시행하여 조성완료한 것이 분명한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함이 등록세 중과세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적이며, 제1토지는 관할관청 관리도로개설 예정부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제2토지도 학교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후 관할교육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사정이므로 제1,2토지는 법인의 본점 설립과 관련이 없으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6.18. 각각 부과고지한 이 사건 제1토지 일부에 대한 등록세 41,025,840원, 지방교육세 7,549,740원, 합계 48,575,58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등록세 109,162,470원, 지방교육세 20,204,050원, 합계 129,366,520원을 각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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