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6. 25. 결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이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수용보상의 지연으로 비어있는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행심2007-339

요지

재활용사업자의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상의 건축물은 재생재료 등을 집하, 분류, 밴딩포장 등 처리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녹지지역의 적용배율을 7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상의 건축물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또한,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상에는 지상정착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택의 현장 사진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이 완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