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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4. 30. 결정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고 대도시외의 본점을 취득한 부동산내로 이전한 경우 이 부동산에 설치된 대표이사 집무실 등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244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의 대부분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부동산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본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기획ㆍ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실을 볼 때, 면적은 본점을 지원하는 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면적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면적의 가액을 안분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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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고 대도시외의 본점을 취득한 부동산내로 이전한 경우 이 부동산에 설치된 대표이사 집무실 등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