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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한 개발이익금(대출 수수료)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157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바,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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