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노사관계법제과-2870
요지
2016년 말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당연직), 부위원장, 위원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3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 2017년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감소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명의 자격 유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면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근로자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다면 위원장이 사퇴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위원장 사퇴로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사퇴 시점을 기준으로, 근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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