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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7. 2. 26. 결정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69

요지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1.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5,239,520원(가산세 6,773,120원 포함)은 취득세 10,312,070원(가산세 1,845,670원 포함)으로 경정하고, 2006.9.10. 부과고지한 토지분 재산세 2,917,020원, 도시계획세 935,310원, 공동시설세 10,470원, 지방교육세 583,400원, 합계 4,446,2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며, 2006.7.10. 부과고지한 건물ㆍ주택분 재산세 7,152,790원, 도시계획세 1,821,790원, 공동시설세 3,024,650원, 지방교육세 1,430,550원, 합계 13,429,7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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