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2. 27. 결정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1116
요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은 확인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공사 시공업체가 미지급 공사금을 포기하고 철수한 사실, 분양금을 변제하고 분양을 취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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