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1. 27.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원경락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079
요지
실제취득가격인 법원경락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가치에 비해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므로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취득한 경락가액보다 높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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