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0. 30. 결정
해당법인의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행심2006-406
요지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100%지분 자회사 2사가 100%소유한 것을 법인 주식을 한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100%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법적 실질설) 및 법인격부인론의 인용착오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군의 취득에 있어서 납세의무주체는 법령상 형식적인 요건이외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나 귀속자도 함께 본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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