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8.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2006-0377
요지
토지상의 건축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은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쳐 자사제품의 판매 및 신제품 시연을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조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경영하는 음식점은 포함되어 않는다. 따라서, 기 과세면제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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